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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ch4. 손금 (손금과 손금불산입, 세금과 공과금, 인건비, 기부금)

, (쉼표) 2020. 12. 11. 07:05

<목차>

ch1. 총설

ch2. 법인세의 계산구조

ch3. 익금

ch4. 손금

ch5.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부채의 평가

ch6. 자산의 감가상각

ch7. 충당금과 준비금

ch8.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ch9.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ch10.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ch11. 법인세의 납세절차

ch12. 그 밖의 법인세

 

4.1 손금과 손금불산입

 1. 손금항목

 

 

 2. 손금불산입항목

 

 

 3. 손금에 관한 몇 가지 일반원칙

 

영수증을 수취한 금액 법인세법에 따른 규제
일반 거래대가 지급 건당 거래금액 3만원 초과 적격증명서류 불성실 가산세 부과
*객관적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으로 인정함
접대비 지출 건당 지출금액 1만원 초과 전액 손금불산입
*적격증명서류 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음
건당 경조금 20만원 초과

 

4.2 세금과 공과금

 1. 조세

  1) 손금으로 인정되는 조세

   a. 지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 : 인지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b. 원가에 가산한 후 추후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 :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면허세 등

  2)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조세

   a.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b.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c.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d. 세법에 따른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세액(가산세 포함)

 

 2. 공과금

  '공과금'이란 조세 외의 강제적 부담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됨.

 즉 공과금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에 즉시 손금으로 인정되거나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된 후 추후에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다(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은 영구적으로 손금 불산입된다.

구분 사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임의출연금 등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폐수배출부담금 등

 3. 벌금, 과료, 과태료 및 체납처분비

  벌금, 과료, 과태료 및 체납처분비는 손금에 산입 하지 않는다. 벌금 등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징벌의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기 위한 데 있다. 그리고 체납처분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만일 이것을 손금으로 인정하면 그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만큼 체납처분비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 준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벌금 등에 해당하는 것 벌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3.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4.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료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
6. 외국의 법률에 따라 국외에서 납부하는 벌금
1.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2.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수출용원자재가 관세법에 따른 보관기간 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가액
3. 철도화차사용료 미납액에 대한 연체이자
4. 산재보상보험료의 연체금
5.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6.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4.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 : 손금항목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 초과분 :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

 

4.3 인건비

 '인건비'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비용으로서, 임원과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임금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인건비의 지출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이다. 따라서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되는 상여를 제외한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1. 일반급여

 2. 상여금

 3. 퇴직급여

 4. 복리후생비

 

4.4 접대비

 1. 접대비의 개념과 범위

 2. 적격증명서류 미수취접대비의 손금불산입

 3.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4. 접대비의 평가

 5. 접대비의 세무조정시기

 

4.5 기부금

 1. 기부금의 의의와 범위

 2. 기부금의 구분

 3.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4. 기부금의 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

 5. 기부금의 평가

 6. 기부금의 귀속시기

 

 

4.6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1. 개요

 2.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

 3. 손금불산입 등 특례

 

4.7 지급이자

 1.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2. 비실명 채권, 증권이자

 3. 건설자금이자

 4.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