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정리 및 요약

, (쉼표) 2021. 1. 22. 17:29

1. 취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기장 등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세사업자는회계와 세법 지식이 없어서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고 세액에 비하여 의무이행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이에 따라 영세사업자가 간편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의 의무를 대폭 간소화한 것을 간이과세제도라고 한다.

 

2. 범위

 1) 적용대상자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그렇다면, 직전 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공급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 사업개시 전의 기간이나 사업 양수 전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2) 간이과세 배제대상

  a. 광업

  b. 제조업

  c.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제외)

  d. 부동산매매업

  e.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사업

  f. 전문직 사업자 등

 

 3) 신규사업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의 유형을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다.

 

 4) 과세유형의 전환

  ㄱ. 전환시기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과세유형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간이과세자의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일반과세자의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데, 구체적인 전환시기는 다음과 같다. 

   a.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b. 계속사업자

   c. 경정에 의한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d.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

   e.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겸영하게 된 경우

   f. 일반과세자 적용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g. 일반과세적용 사업장을 함께 보유한 사업자의 일반과세자 전환

 

 ㄴ. 과세유형 전환통지

 

3. 계산구조

납부세액
+ 재고납부세액
- 공제세액
+ 가산세
-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차가감납부세액

 1) 납부세액 = 과세표준 x 부가가치율 x 10% (영세율 0%)

  a. 과세표준

  b.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30%

  c. 겸영사업자의 공통사용자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율

 

 

 2) 공제새액

  a.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b. 의제매입세액 공제

  c.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3) 가산세

 

 4) 납부의무 면제

  a. 면제대상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000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과세표준 x 부가가치율 x 10%)의

   납부의무를 면제하나, 재고납부세액과 (b)의 미등록가산세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간이과세자의 개업, 휴업, 폐업, 과세유형 전환으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b. 미등록가산세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미등록가산세로 부과한다.

  미등록가산세 = Max(공급대가 x 0.5%, 5만원]

 

  c. 면제대상자가 자진납부하는 경우의 처리

  납부의무 면제대상자가 자진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4. 절차규정

  1) 예정부과와 납부

   ㄱ. 예정부과제도

   ㄴ.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신고

 

5.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1) 개요

 2) 계산대상

 3) 재고매입세액

 4) 재고납부세액

 5) 재고품의 신고, 조사, 승인 및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