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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시험 공부 (1-1 세제관련 법규 / 세무전략)

, (쉼표) 2023. 9. 19. 20:05

daily reference

일상 속 참고서


 

I N T R O

 

2023년도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일정

투자자산운용사는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자격증입니다.

민간자격증 / 한국금융투자협회 / 응시자격 제한 X / 1년에 시험 3번(2월, 6월, 11월) / 3과목으로 구성

 

1과목 : 금융상품 및 세제 (20문항)

2과목 : 투자운용 및 전략 ll 및 투자분석 (30문항)

3과목 : 직무윤리 및 법규 / 투자운용 및 전략 l (50문항)

 

 


목 차 CONTENTS

 

[1] 금융상품 및 세제 (20문항)

 1-1 세제관련 법규 / 세무전략 (7문항)

 1-2 금융상품 (8문항)

 1-3 부동산관련상품 (5문항)

 

[2] 투자운용 및 전략 ll 및 투자분석 (30문항)

 2-1 대안투자운용 / 투자전략 (5문항)

 2-2 해외증권투자운용 / 투자전략 (5문항)

 2-3 투자분석기법 (12문항)

 2-4 리스크관리 (8문항)

 

[3] 직무윤리 및 법규 / 투자운용 및 전략 l 등 (50문항)

 3-1 직무윤리 (5문항)

 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문항)

 3-3 금융위원회규정 (4문항)

 3-4 한국금융투자협회규정 (3문항)

 3-5 주식투자운용 / 투자전략 (6문항)

 3-6 채권투자운용 / 투자전략 (6문항)

 3-7 파생상품투자운용 / 투자전략 (6문항) 

 3-8 투자운용결과분석 (4문항)

 3-9 거시경제 (4문항)

 3-10 분산투자기법 (5문항)


[1] 금융상품 및 세제 (20문항)

1-1 세제관련 법규 / 세무전략 (7문항)

01 수정신고 / 경정청구

수정신고 경정청구
더 내야겠네 너무 많이 냈군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소신고한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다신고한경우
수정신고서를 2년 이내 제출 시 기간별로 가산세의 일부를 면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환급청구

*기한 후 신고 - 너무 늦게 신고함

 

02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이자소득의 종류

1) 채권 ·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예금 · 적금의 이자

3)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4)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6) 비영업대금의 이익

7) 파생결합상품의 이익(이자소득의 요건)

8) 유사 이자소득

 

▶ 배당소득의종류

1) 이익배당

2)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인정배당

5) 국내, 국외로부터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

7)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8) 파생결합상품의 이익(배당소득의 요건)

9) 유사 배당소득

 

이자소득 - 저,직,환,비 

배당소득 - 파,출,집

 

03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시, 분리과세(14%)로 납세의무 종결

 

무조건종합과세/조건부종합과세/무조건분리과세

▶ 무조건분리과세

분리과세 범위 원천징수세율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3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
법원에 납부한 경매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14%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 배당소득 9%
사회간접자본채권 등의 이자소득 14%
비실명거래로 인한 이자, 배당소득 42%, 90%

 

04 비거주자 과세종합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분리과세를 원칙 (예외 :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이 있는경우)

(단, 퇴직소득 / 양도소득은 비거주자도 분류과세)

법적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되,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비거주자일 경우 제한세율과 비교하여 낮은세율을 적용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에 대해서는 비과세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05 양도

[1] 양도의 개념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 자산의 유상이전

유상이전의 형태는 매도, 교환, 현물출자는 물론이고 대물변제나 공공수용도 포함한다.

 2) 자산의 사실상 이전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는데,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하여 추계한다. (매→감→환→기)

 

[2] 양도소득세 과세흐름 (가필, 차장, 소기)

  양도

- 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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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 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토지 및 건물) *주식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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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득금액

- 본공제 (연간 250만원 공제 호별 :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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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

 

06 증권거래세

[1] 주권의 유상양도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채권의 양도나 상속증여(무상이전) 시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주의 : 외국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양도시 과세되지 않음)

 

[2] 비과세 양도

 1)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단,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및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2)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발행시 주권매출)

 3)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07 금융소득종합과세

 1) 우리나라는 부부의 소득에 대해서 현행법상 부부별산제를 적용하므로, 배우자 명의로 금융소득을 분산하여 기준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2)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지만, 금융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입금액이 바로 종합소득이 된다. 


Q1. 만기가 10년 이상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채권의 경우,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아도 무조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A1. X 

→ 장기채권의 경우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에만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서 이만 세제관련 법규 / 세무전략을 마치고, 2편에서는 금융상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2편 보기(금융상품)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