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기장 등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세사업자는회계와 세법 지식이 없어서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고 세액에 비하여 의무이행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이에 따라 영세사업자가 간편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의 의무를 대폭 간소화한 것을 간이과세제도라고 한다. 2. 범위 1) 적용대상자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그렇다면, 직전 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공급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 사업개시 전의 기간이나 사업 양수 전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