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3년 국가건강검진 제때 안 받으면 불이익? (예약방법, 대상자)

, (쉼표) 2023. 9. 14. 17:15

건강과 젊은은 잃고야 그 고마움을 알게 된다.

일상 속 생활정보

 


목 차 CONTENTS

 

[1] 국가건강검진 예약방법

[2] 만약 못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3] 맺음말

 

 


 

I N T R O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알림을 받게 되는데요.

 

홀수년엔 홀수연도 출생자들이 그 대상이 되고,

짝수년엔 짝수연도 출생자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항목은

공통검사항목, 암검진항목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 국가건강검진 예약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미지를 클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 할 수 있습니다.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를 클릭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 선택하여 필요한 건강검진을 체크한 후

검색하여주면 검진이 가능한 병원과 목록이 뜨니

해당 병원에 전화하여 예약하면 됩니다.

 


[2] 만약 못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못받을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1. 직장인(사무직/비사무직)

 직장인은 검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1회차 10만원의 벌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는 직장인(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동일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본의아니게 피해를 주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받지 않는 횟수가 늘어난다면 2회차 20만원, 3회차 30만원으로 과태료도 똑같이 커지게 됩니다.

 

 2.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는 검강검진 제재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9세 이상 대학생, 백수 등은 자체적으로 받는 것일뿐 강제성을 띄지는 않음.)

 


[3] 맺 음 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건강검진만 주기적으로 받아도

실제로 많은 질병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까먹지 말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놓치지말고 미리미리 잘 챙겨 받아요!


여기서 이만 국가건강검진관련 포스트를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